▲ 옛 예장개혁 측을 받아들인다는 명목으로 고안된 특별교육은, 수많은 법정 다툼으로 합동이 아닌 분열과 반목의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마르투스 구권효

"솔직히 말해 학적을 정리하기 위해 온 것 아니냐."

지난 7월 30일 총신 학적 취득 단기 특별교육 개강 예배에서 총회신학원 교무처장 이상원 교수가 노골적으로 학적 세탁 이야기를 꺼냈다. 이 교수는 "이 과정을 이수하면 여러분의 학적은 아주 깨끗해진다"며 "총신 졸업증 외 다른 군소 신학교 학력은 다 폐기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단기 특별교육은 학력에 따라 짧게는 3주, 길어도 18주 안에 총신 목회학 석사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총신 졸업장은 교단 정회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이요, 청빙 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자격증 역할을 한다. 준회원, 편목 외에도 학적 때문에 마음 고생하던 목회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이다.

문제 많은 예장합동의 특별교육이 또 다시 시작됐다. 학적 세탁 논란, 법원의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육 폐지 및 유사 과정 개설·운영 금지 처분, 줄줄이 이어지는 소송에도 총회와 총신대학교는 꿋꿋이 특별교육을 지속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은 시작하자마자 소송에 휘말렸다. 일부 옛 예장개혁 측 목사들은 지난해 1월, "특별교육은 2005년 양 교단이 합동하며 세운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특별교육을 결의한 95회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과 함께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95회 특별교육 관련 결의 효력은 정지됐다. 그러나 총회와 총신대는 이를 무시하고 과정을 지속했다.

교과부도 올해 4월 "총회신학원에서 운영하는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 등 임의 교육과정의 폐쇄 및 향후 유사 과정 운영 금지" 조치와 함께 총신대에 기관 경고를 한 바 있다. 특별교육비를 놓고 총회와 총신대의 '돈 싸움'이 지속되면서 과정을 이수한 수강생들이 9개월간 졸업장을 받지 못하자, 교과부가 개입해 관련 자료를 조사한 후 내놓은 결정이었다. 총회와 총신대는 이마저도 무시했다.

교과부는 또 총회 발전기금으로 수납한 특별교육비 4억 원을 총신대 수업료로 넘기라고 지시했는데, 총회는 특별교육 관련 소송에 들어간 법무비용 3000여만 원을 임의로 제외하고 총신대로 입금했다. 지난 7월 5일 총신대 운영이사회에서는 총회의 일방적인 교비 지출에 대해 일부 이사들이 거세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특별교육 관련 학습비 횡령, 졸업장 사기, 가처분 결정 무시 등으로 교육을 주관하고 실행한 인사들을 고소·고발한 건이 5개나 된다. 옛 예장개혁 측을 받아들인다는 명목으로 고안된 특별교육은, 합동이 아닌 분열과 반목의 애물단지로 자리 잡았다.

한 예장합동 목회자는 "예장개혁 측과 합동할 때 목회만큼은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목회자는 "목사가 학적을 세탁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면 신학교를 어디 졸업한 게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일을 졸업장 가지고 했느냐"며 "베드로는 배우지 못해도 수제자가 됐다고 설교하면서 왜 졸업장에 목을 매느냐"고 꼬집었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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