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합동 학적취득위원회(황대근 위원장)가 총신 학적 취득 특별교육을 또 실시한다. 총신대학교는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 교육 유사 과정 운영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마르투스 구권효
수많은 소송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경고, 학적 세탁 비난에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기창 총회장)은 총신 학적 취득 특별교육을 또 실시한다. 2008년 총회신학원 102회로 시작해 2010년 103회, 2011년 104회에 이어 네 번째 특별 교육이다. 예장합동 총회 학적취득위원회(황대근 위원장)는 7월 4일자 <기독신문>에 '총회 100주년 기념 특별단기교육 안내'라는 광고를 내고 수강생을 모집했다.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남태섭 이사장)도 7월 5일 총회신학원에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가결했다.

이번 특별교육 역시 총회 헌법 정치 15장 13조(편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 학기에 3주 코스로, 학력에 따라 1학기에서 6학기까지 나뉜다. 한 학기 등록금은 120만 원이지만 전교생에게 장학금 50만 원을 지급해, 결국 학기당 70만 원이 드는 셈이라고 학적취득위는 광고했다. 단 입학할 때 20만 원과 전형료 5만 원의 입학금이 있다. 과정을 마치면 총회신학원 목회전문과정(M.Div.Equiv. :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석사과정과 동등) 졸업증서가 주어진다.

광고에는 "다시는 이런 단기 특별교육이 없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모두 단기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바란다"고 나와 있지만, 두고 봐야 알 일이다. 95회 총회 때 결의한 104회 특별 교육도 당시에는 "총회 100주년을 기념하여 단회적으로 실시한다"고 한 바 있다.

학적취득위 황대근 위원장은 "이번 특별교육은 96회 총회 때 결의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시 특별교육을 결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옛 예장개혁 측 목사들이 한 번 더 하자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황 위원장은 "100주년 기념으로 실시하는 특별교육은 이제 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총회 석상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입장을 흐렸다.

▲ 예장합동은 7월 4일자 <기독신문>에 총신 학적 취득 특별 교육 광고를 냈다. 광고에는 "다시는 이런 단기 특별교육은 없다"고 나와 있다.(<기독신문> 갈무리)

한편, 총신대는 지난 4월 교과부로부터 "총회신학원에서 운영하는 총회 설립 100주년 기념 특별교육 등 임의 교육과정의 폐쇄와 향후 유사 과정 운영 금지" 조치와 함께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다. 104회 특별교육 진행 시 총회와 총신대가 서로 등록금이 자기 것이라 주장해, 졸업생들이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됐다. 결국 지난 4월 교과부가 총회 발전기금으로 수납한 학습비를 총신대 교비로 환수하라고 지시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고, 이와 함께 교과부는 위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관련 기사 : 총신대, 특별교육 폐지 조치 받아)

교과부로부터 유사 과정 운영 금지라는 처분을 받았음에도, 총회와 총신대는 "보고만 잘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총회신학원 관계자는 "평생교육원의 교과 과정 편성과 운영은 평생교육법상 신고된 기관의 재량 사항"이라며 "과정을 개·폐할 때 교육부 관련 부서에 통보만 하면 된다"고 했다. 총신대 김영우 재단이사장도 "이번 특별교육 등록금은 학교가 전부 교비로 수납하기로 했다"며 104회 특별교육과 같은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권효 / <마르투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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