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입교인 명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정회를 선언했던 상도감리교회(감리회·이종대 목사) 이종대 목사가 정회 선언 3일 만인 12월 22일 오후 5시 기습적으로 당회를 개최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교회사랑선교회 회원들이 반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선교회 회원들은 "이번 당회는 명백한 불법이다"며 이종대 목사를 교단과 사회법에 고소할 방침을 밝혔다.

▲ 이종대 목사가 당회를 기습적으로 연 사실을 뒤늦게 안 교회사랑선교회 회원들이 이 목사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교회사랑선교회 회원들이 당회 개최 사실을 안 것은 이날 오후 6시경.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 둘 씩 교회에 왔지만 이미 예배당 안에서 당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당회는 100여 명의 교인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회에 참석한 김희봉 권사는 기자에게 80~100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또 "교회의 모든 사항을 이종대 담임목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당회 진행, 향후 논란 예상

그러나 이날 당회는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당회를 개최한 시점이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는 정기당회의 경우 개최 2주일 전에 전체 교인들에게 주보 등의 지면을 통해 알려야 한다.

교인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12월 20일 0시 15분경에 정회를 선포한 당회를 속개하기 위해서는 2주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시간인 오후 5시에 그것도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만 불러 기습적으로 당회를 연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당회에 참석한 교인 수 역시 논란거리다. 이날 당회에 참석한 인원은 100여 명으로 추정된다. 김희봉 권사는 기자에게 80~100여 명이 당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상도감리교회의 교인 수는 세례입교인 명부 기준(2003년)으로 720여 명이다. 전체 교인수의 7분의 1밖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당회의 정족수는 참석인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이종대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 역시 교회사랑선교회 회원들에 맞서 찬송을 부르고 있다. ⓒ뉴스앤조이 이승규
그러나 당회에서 보고해야 할 6개 부서장과 감사 중 이날 보고를 못한 임원이 5명이나 된다는 점은 이날 당회가 얼마나 허점투성이였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선교부장·교육부장·관리부장·재무부장·감사는 이날 당회가 열리는 줄조차 몰랐다.

교회사랑선교회 회원들의 이 목사를 향한 불신은 이번 사건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이들은 이 목사가 지난 12월 19일 목사·장로 동반퇴진 거절에 이어 기습 당회까지 열자 허탈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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